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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성형수술 장소 내준 의사 집유, 시술한 가짜의사는 면소

배아파
Date 21.04.27 10:25:41 View 147

불법 성형수술을 공모하고, 수술 받은 환자들이 복용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발행해 준 50대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의료법 위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와 함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70)씨에게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18년 5월4일부터 10월8일까지 환자 118명에게 무면허로 안면거상, 상안검거상, 지방이식 수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바 없이 무허가 성형수술을 하는  '사이비' 의사인 B씨가 수술한 뒤 수입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기간 33차례에 걸쳐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B씨로부터 수술받은 환자)에게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고, 직접 진찰하지 않았으면서 처방전을 발급·교부했다.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역할은 또다른 공범이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B씨는 또 다른 의원에서 무면허 성형수술 범죄로 지난해 실형(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후 판결이 확정됐다. 범행의 일시·장소·무면허 의료시술 경위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면소 판결 배경을 밝혔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11_0001402284&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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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데서 코수술하고 이상해서 11일째에 이주철 원장님한테 상담받고 15일차에 코 재수술했어요. 첫수술 어디서 했는지 말은 할 수 없는데 정말 망해서 이건 기다려도 어떻게 안되는거다 느낌이 와서 알아보다가 3곳 상담 예약했는데 마지막 한곳 안가고 두번째 상담에 바로 예약금 걸고 수술햇어요 슈가성형외과는 대기도 안길고 하루에 한명만 수술하고 상담 시간도 1시간 좀 넘게 해주실 만큼 잘해주셔서 어차피 재수술은 다 비쌀텐데 나한테 신경써주는 곳에서 하자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지금 붓기가 있지만 이제 자연스러운 라인되고 사람같아졌어요....ㅠㅠ 정말 힘든 시간이였어요 지금 두달차고 앞으로도 경과 계속 지켜보겠지만 지금까지 문제 없고 라인 예뻐서 일부러 로그인해서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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