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여유증(여성형 유방증) 축소술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여성의 경우 유방 비대증으로 인한 치료 목적의 축소술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이를 개선해 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달 6일 ‘여성의 유방 축소술은 의료 목적이며, 미용 목적이 될 수 없다. 의료 보험 적용을 원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큰 가슴을 지탱하면서 생기는 신체적 고통(만성 어깨 결림, 라운드 숄더, 하부 요통 증상 등)을 견디다 못해 유방 축소술을 결심했다”면서 “(보험사에) 수술이 치료 목적이라는 진단서와 가슴 통증으로 인해 발병하는 정형외과적 문제와 관련해 치료를 받고 이 문제가 유방의 비대와 관련이 있다는 정형외과 의사의 소견서도 함께 첨부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유방 축소술이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남성의 여유증은 여성의 유방 비대와 같은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N62를 사용한다. 그런데 남성 여유증은 조건에 따라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별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성의 유방 비대로 인한 축소술에 대해 보험 보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이먼 분류표(여유증의 경중을 구분하는 척도)와 같은 질병의 경중을 나누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성 여유증 역시 모든 축소 수술비를 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8년 공개한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중등도 이상 여유증에 대한 지방흡입술의 경우 비급여도 보상한다고 규정했다. 사이먼 분류표(Simon’s Grading Scale)는 여유증의 경중을 구분하는 척도로 4단계(I, Ⅱa, Ⅱb, Ⅲ)로 구분돼 있으며 Ⅱa 이상 등급을 중증으로 구분한다.
보험업계는 여성의 경우 이러한 기준 척도가 없기 때문에 여성의 유방 축소술은 보험 보장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치료목적으로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미용의 목적으로 유방 축소술이 시행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이러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료목적의 유방 축소술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돼야 한다. 이를 놓고 보험사 및 복지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비만대사수술의 급여화 등 치료목적을 위한 시술의 급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유방 축소술의 급여화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65271&firstsec=1&secondsec=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