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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의료사고 숨기다 환자 증세 악화시킨 의사 유죄판결

V1ctoria
Date 21.04.13 16:56:02 View 209

https://www.dailydental.co.kr/mobile/article.html?no=114978

금고 6개월·벌금 500만원·집유 2년·사회봉사 80시간
대전지법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데도 지장"

수술 중 의료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환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증세를 악화시킨 의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 및 벌금 500만원과 금고형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대전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환자 B씨에게 코 수술을 시행하던 중 수술 안쪽 부위에 천공(구멍)을 발견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약 10회 가량 병원에 방문하며 불편감을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안장코변형 등 상해를 입게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 특히 A씨가 B씨를 지속적으로 진료하면서 천공이 계속 커지는 등 증세가 악화되고 있음을 발견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던 점, 부작용에 주의해서 수술하지 않은 점 등을 적용·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이미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또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에도 지장을 줬다"며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치료비 명목 1650만원 외 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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