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중 마이크로니들을 내세워 광고한 판매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82건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0건, 12%)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41건, 50%) △소비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1건, 38%) 등이다.
이 중 24건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업체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했다.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해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의약품·의료기기에서 활용하는 반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식으로 피부를 눌러 화장품 접촉 면적을 넓힌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침 모양 화장품 원료가 마치 피부 표피를 관통해 진피층까지 도달함으로써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온라인 광고를 점검․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www.inews24.com/view/17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