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마다 결과는 다르고, 비대칭 부작용 생길 수 있고, 필요 시 재수술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재수술 비용은 병원과 논의하여 환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 라는 항목은 울며겨자먹기식이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데,
성형외과에서 환자를 촬영한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병원 또는 담당의사에 있고 학술자료 발표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진 있더라구요. 한장짜리 수술동의서고 이 저작권 발효 단서 조항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식별이 불가할 정도로 모자이크 처리 후 사진을 사용한다 같은...)
이런 수술동의서에 환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법적인 환자 권리를 찾기 위한 방법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