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계약날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예정임 하지만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날짜까지 근무하는거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 않나? 혹시 관리자가 자진퇴사 등으로 기입하면 못받나 싶어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