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 합격 했는데 내년 초(1월or2월)에 연수원 예정입니다. 고민인게 현재 5개월 교정 치료중이고 가장 빨리 수술 가능한 시기가 1월이라고 하네요.. 만약 수술하고 나서 회복기간중에 연수원 날짜가 잡히면 이것도 유예 사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