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윤경 판사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아동불법촬영물 1080개를 다운로드받은 ㄱ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유사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 김국식 판사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다크웹에서 968회에 걸쳐 아동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은 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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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경향신문!
원래 불법촬영물도 진짜 못할 짓이고 처벌받아야되지만
아동과 관련해서는 진짜 다 빡쎄게 처벌했음 좋겠어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