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에서 수술비 환불해주겠다며 합의서 쓰라고 하는데 의료공제조합도 접수 되어 있어 이거 쓰면 나중에 조합측 손해배상액을 못 받을 수 있을까? 합의서에 의료공제조합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추가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을 기입해야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