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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성형외과 약값은 왜 비쌀까?…비급여 과잉진료 구제받고 싶다면

boraa
Date 22.11.04 13:27:58 View 202

# 경기 동탄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헤어라인 교정 시술을 받았다. 시술을 마치고 처방전을 받은 A씨는 성형외과 건물 1층 약국에서 약값을 계산하다가 화들짝 놀랐다.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소염제 정도로 생각했으나 약값만 총 1만6000원가량 청구됐기 때문이다.

비급여 진료로 인한 환자 피해가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외과‧일반의원 등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급여 진료 대신 소위 돈이 되는 비급여 진료로 환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 1299곳 중 43%(550개)는 일반의원, 38%(490개)는 성형외과, 10%(132개)는 한의원이다.

또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1106개) 중 성형외과가 58%(645개)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서울에서는 597개 기관 중 67%인 402개 성형외과가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한 건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주로 성형, 피부미용, 한방, 탈모, 검진, 통증 위주의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지, 과잉의료나 비과학적 의료행위가 행해지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항목을 말한다. 정해진 금액이 없고,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부당 청구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는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평원이 확인해 주는 권리구제 제도로,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해 과다징수한 사례를 찾아내 환불 조치해준다.

필요 서류는 비급여진료비확인신청서와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다.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가족관계확인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최근 3년간 확인 심사 내역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의 환불 가능성을 사전 점검할 수도 있다. 검색 결과, A씨가 처방받은 ▲오라클러캡슐250mg ▲아이소펜정 ▲레피리드정은 모두 '급여'로 분류됐다. 이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진료비확인요청 ▲해당 병‧의원 자료요청 ▲자료분석 및 심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자문‧심의 ▲확인결과 안내 ▲환불금 지급이다.

A씨는 "몇 년 전 다른 의료기관에서 같은 시술을 받았을 때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소염제를 이틀간 복용하면 된다'고 했다"며 "시술 방식에 맞춰 별도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 과잉 진료일 것이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A씨 사례를 포함 이 같은 비급여 진료는 의료인의 양심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너무 부끄럽다. 이를 악용하는 소수의 의료인으로 인해 선입견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당 청구된 비급여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재발 방지 및 경각심 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가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앞서 지난 2019년 6월 부당청구를 확인한 의료기관 4곳에 업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조사를 거부한 1곳에는 업무정지 1년 처분과 함께 경찰 고발 조치를 했다. 그러나 2019년 이후에는 현지 조사나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468

Cmts 2
rototoro
이런  문제도 있었군요
22-11-04 17:15
속눈섭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2-12-07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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