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필러 시술로 부작용을 겪는 사람이 늘었다.
그 범위가 얼굴을 비롯해 식약처에서 허가하지 않은 부위인 가슴과 엉덩이, 생식기까지 확대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성형용 필러는 얼굴 주름을 일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입하는 약품이다. 히알루론산, 콜라겐, 칼슘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폴리락틱산, 폴리카프로락톤 등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인체에 흡수되는 성분으로 이뤄져 있다.
필러 시술은 짧은 시술시간과 회복기간으로 가벼운 시술이란 인식이 있지만 부작용은 큰 편이다.
잘못 들어가면 시술한 부위의 주위 혈관을 막아 피부조직이 괴사할 수 있고 눈동자 안쪽으로 가는 혈관까지 흘러 들어갈 시에는 실명할 가능성이 있다. 염증과 부종, 통증, 멍 등 증상도 따를 수 있다. 일반 성형수술만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일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3년(2013~2015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필러 시술 부작용 상담은 524건이었다.
염증과 부종이 각기 88건(16.8%), 65건(12.4%)으로 많았고 피부면의 울퉁불퉁함(49건, 9.4%), 비대칭(40건, 7.6%), 피부괴사(39건, 7.4%), 결절(36건, 6.9%), 함몰(34건, 6.5%), 멍과 피부변색(각각 27건, 5.2%), 통증(26건, 5.0%)이 뒤를 이었다.
얼굴 주름 개선 외의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은 현재 없다.
많이 시술받는 △가슴·엉덩이·종아리 볼륨 증대 △ 손·발 주름 개선 △ 질·음경 필러를 비롯한 뼈·힘줄·인대·근육 이식용 필러 모두 허가 사항이 아니다.
눈가와 입술 주름은 안면부에 포함되나 다른 부위보다 혈관 분포도가 높아 부작용 위험이 더욱 크므로 따로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허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성형용 필러의 안전사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 85곳 중에서 82곳이 사용금지 부위에 필러 시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필러 납품량 상위 3곳 산부인과는 생식기 필러 시술을 해온 것이 적발됐다.
적발한 의료기관 중 76곳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사용금지 부위 필러 시술을 홍보했다.
실제로 많은 의료기관이 지금까지도 사용금지 부위 필러 시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각종 온라인 광고, 애드버토리얼을 통해 금지 부위 시술 정보를 찾기란 식은 죽 먹기다.
의료기관들이 버젓이 금지 부위 필러 시술을 홍보할 수 있는 이유는 해당 시술이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금지 부위 필러 시술은 오프라벨(Off-Label, 허가초과의약품)에 해당한다.
오프라벨은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의사 재량으로 허가받지 않은 부위에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모든 의약품은 허가 전 한정된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거친 다음 효능·안전성을 검증하는데 개별 환자에 적합한 의약품은 진료하는 의사가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재량권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 2항에 따라 광고 게재에 한해서 제재를 받는다.
적발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간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만 주어질 뿐이다.
의사 입장에서는 금지 부위 시술로 버는 돈이 제재에 따른 손실보다 더욱 크므로 해당 시술을 계속하는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부작용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로 넘어가고 있다.
출처 :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700&key=20190304.9909900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