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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불법 성형수술' 50대 의사 2심도 징역형 집유

공일일
Date 22.05.02 18:24:15 View 92

불법 성형수술을 공모하고, 수술받은 환자들이 복용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발행해 준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양형 또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졌다"며 A씨와 검사의 사실 오인·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면소 판결받았던 B씨와 함께 2018년 5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환자 118명에게 무면허로 안면거상, 상안검거상, 지방이식 수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바 없이 무허가 성형수술을 하는 '사이비' 의사인 B씨가 수술한 뒤 수입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기간 33차례에 걸쳐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B씨로부터 수술받은 환자)에게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고, 직접 진찰하지 않았으면서 처방전을 발급·교부했다.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역할은 또 다른 공범이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B씨는 또 다른 의원에서 무면허 성형수술 범죄로 2019년 실형(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후 판결이 확정됐다. 범행의 일시·장소·무면허 의료시술 경위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B씨에 대한 면소 판결 배경을 밝혔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30_0001854459&cID=10201&pID=10200

Cmts 2
rototoro
새로운 정보네요!
22-11-04 19:27
rototoro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22-11-0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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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our Uijeongseok Plastic Surgery Clinic
hospital info
4.5
Evaluation36
5.0
올해 7월에 윤곽3종 수술하고 이제 3개월차 지났어요ㅋㅋ 아직 입벌리는거 좀 불편하긴한데 그런거 다 감안하고봐도 수술 진짜 잘됐음. CT상으로도 전혀 문제없고 불유합이나 이차각 안생긴거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ㅋㅋ 진심 원장님 팩트로 사람 조지는 스탈인데 그만큼 자기 수술실력에 자부심도있으시고 확실하게 말하는 스탈이라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안감없어서 좋아요ㅋㅋ 안전한선에서 최대한 인형라인으로 처달라고했는데 제가 원하는게 어떤부분인지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얼굴조화 생각하면서 수술해주신게 느껴짐 볼옆에 붓기가 살짝 남아있긴한데 솔직히 남들이 봤을땐 그렇게 티 안나는정도에요 수술하고 느끼는거지만 이래서 다들 윤곽윤곽하나봄.. 진심 기본카메라로 셀카찍는데도 그늘진부분없어서 개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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