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안으로 감별하기 어려운 피부암 진단사례. ① 빰에 생긴 점이 신경쓰였던 40대 여성 J씨는 동네 의원에서 레이저로 점을 제거하였는데, 수 개월만에 다시 까만 점이 올라와 조직검사를 했다. 그 결과 단순한 점이 아닌 피부암으로 진단되어 피부암 및 주변 조직을 함께 제거하고, 주변 피부를 끌어와 봉합하고 마무리하는 수술을 받았다.(빰 피부암 참조) ② 콧등의 검버섯 같은 게 자라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50대 남성 B씨는 상처가 점점 더 커지고 생김새가 이상해 조직검사를 했다. 그 결과 피부암으로 진단되어 손톱크기로 커진 피부암과 주변조직을 제거하고 피부이식을 통해 완치되었다. (콧등 피부암 참조) ③ 코 옆의 부스럼같은 상처가 몇 개월째 아물지 않았던 70대 남성 K씨는 조직검사결과 피부암으로 진단되어 동전크기로 피부암과 주변조직을 제거하고 결손된 부위를 코와 미간의 조직을 옮기는 피판수술로 흉하지 않게 재건하였다. (코 옆 피부암 참조)
캠핑과 등산, 여행 등 야외 레저활동 인구가 늘면서 자외선 노출 증가, 피부 자극으로 인한 염증요인이 많아지고, 평균 수명도 늘면서 피부암 환자가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서양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부암에 대한 인식은 아주 낮은 편이다.
피부암은 대부분 편평세포암, 흑색종, 기저세포암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피부가 헐고 진물이 나 점차 피부 밑으로 파고드는 편평세포암은 자외선 노출을 지속적으로 많이 받은 사람의 안면에 잘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흑색종은 악성도가 높은 피부암으로, 검은 색소가 점차 짙어지면서 커지고 다른 부위까지 전이되어 조기에 치료를 못하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흑색종은 백인에게 훨씬 많으며 이러한 까닭에 백인의 경우 검은 반점만 있어도 놀라서 병원에 내원하기도 한다.
또한 흑색종은 검은 반점이 점차 짙어지고 커지며 경계가 불분명하고, 색상이 일정하지 않고 짙은 색과 옅은 색이 섞여 있으면 의심해야 한다. 이런 검은 반점의 크기가 연필 지우개 크기인 6mm 이상 될 때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고 의학 교과서에는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같은 증상이나 크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흑색종이 종종 발견되기도 하므로 작은 반점이라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국인은 특히 점 중에서도 안 보이는 곳인 손바닥과 발바닥 등에 점이 있으면 복점이라고 생각하고 치료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손바닥, 발바닥, 손톱 밑에는 원래 멜라닌 색소가 없어 이런 곳이 검게 보인다면 흑색종을 의심하고 조직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기저세포암은 피부암 중에 비교적 얌전하고 늦게 자라는 암이지만, 이것도 몇 년 이상 오래된다면 몸 속 깊숙이 퍼질 수 있다. 초기에 발견되면 레이저로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
나이가 들어 피부가 검게 변하면 대부분 검버섯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의가 봐도 검버섯과 피부암은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반점이 점점 커지는 경우, 그리고 피가 나거나 딱지가 앉아 낫지 않는 경우에는 피부암일 가능성이 있어 전문의를 찾는 것이 좋다.
피부암이 의심되면 일단 조직검사를 하게 되는데, 조직검사는 큰 수술이 아니며 좁쌀정도 크기의 2mm만 떼어 보아도 확실히 결과를 알 수 있으므로 초기에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대 안암병원 성형외과 박승하 교수는 "최근 점, 검버섯, 부스럼인지 알고 있다가 피부암으로 낭패를 보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검버섯도 헐고 진물이 나고 가려우며 주변으로 번지는 양상이 있으면 피부암 감별을 위해 조직검사를 해봐야 한다"면서 "노화로 인해 생기는 부스럼·검버섯은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못할 뿐더러 피부암 발생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피부암 예방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레이저로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피부암 수술이 필요할 경우 환자 상태 및 병변 위치에 따라 다양한 전문 수술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간단한 경우 병변의 절제 후 일차적인 봉합이 이뤄지거나 병변이 큰 경우 피부이식술이 필요하다. 피부암이 깊고 넓게 퍼진 경우 광범위한 절제와 복잡한 재건수술이 필요하게 된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it/view/2022/02/14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