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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성형외과 의료사고 예방법과 대처방법은?

dksjdl
Date 20.12.18 15:59:11 View 232

보이는 것이 많은 것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좋은 인상 및 호감가는 얼굴을 가꾸기 위해 성형수술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섣부른 성형수술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사고다. 성형외과 의료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성형외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수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정확하게 습득하는 것'이다. 중대한 수술을 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사전 정보나 지식을 알아보지 않은 채 수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일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지 못할 수 있다.

자신이 받는 성형수술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도, 또 의료사고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또한 수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이후 후유증이나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술 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

병원뿐만 아니라 수술 집도의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정작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일명 '유령 의사' 즉, 전문의가 아닌 페이닥터 등이 실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성형외과에서 이 같은 일이 암암리에 벌어지며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수술에 대한 상담은 전문의가 하고, 실제 수술실에는 페이닥터나 인턴, 간호사 등이 수술을 나눠서 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가며, 그에 대한 보상이나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수술 상담을 받는 것은 물론, 실제 수술실에 누가 들어오는지 정확히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술할 의사가 전문의로서 자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해당 분야에서 임상경험 및 노하우가 풍부한지 등의 여부도 따져보는 것이 좋다.

사고에 대한 예방을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성형외과에서 일어난 의료사고는 환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크므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휘명 김성욱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료 기관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마련해야 한다. 수술에 대한 의무 기록을 떼야 하고, 그 외 CCTV, 녹취 자료, 서면으로 오간 문서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준비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남 테헤란로 로펌 휘명 김성욱 변호사는 “위와 같은 자료를 준비한 후 의료법 위반으로 병원과 의사 등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물을 수 있다. 민사 소송을 할 경우에는 수술비 및 사후 치료비, 재수술 비용까지 청구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경우, 처벌 및 소송을 위한 절차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또 의무 기록 등의 증거 자료를 모으는 과정 또한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시사매거진(http://www.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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