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스크를 착용한 환자가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 검사를 받을 때 마스크에 금속 부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금속 부품이 들어간 마스크를 착용한 환자가 MRI 촬영 중 안면 화상을 입은 사고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MRI 검사 시 금속 부품이 사용되지 않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 관련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MRI 검사’는 핵자기 공명 현상을 이용해 인체의 대상부위를 단층 촬영하는 장치로, 일반적으로 검사 시 장신구 등의 금속물체를 제거한 후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금속을 포함하지 않는 마스크는 플라스틱 코 지지대가 사용된 마스크, 코 지지대 와이어가 없는 마스크, 금속 지지대를 제거한 마스크 등을 말한다.
미 FDA는 환자가 금속재료가 사용된 마스크를 착용하고 MRI 검사를 받다가 안면화상 피해를 입는 사건을 보고 받음에 따라, 7일(현지시간)에 상기 내용을 권고한 바 있다.
성홍모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정은 “의료기관에서 MRI 촬영 전에 환자가 착용하는 마스크의 원재료를 확인해 코 지지대 등에 금속재료가 포함되지 않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료진 및 환자에게 권고했다”며, “이와 관련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식약처 누리집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신속히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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