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가 한해 2억개 이상 팔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환자들의 과도한 처방 요구와 의료진의 처방전 남용이 빚어낸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처방된 식욕억제제는 2억2500만개 이상, 처방 환자는 112만60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3086명 이상의 환자에게 61만6600개가 처방된 것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식욕억제제 1억9600만개가 83만5000명에게 처방됐다. 하루 평균 4589명이 60만2000개 이상을 처방받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보다 하루 평균 처방량은 줄었지만 처방 환자는 48%(1503명)나 증가했다.
원인은 일부 환자들의 과도한 처방 요구와 처방에 관대한 의료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30명 환자’를 보면, 환자 A씨는 지난 1년간 식욕억제제 총 6037개를 1개 의료기관에서 24번 처방받았고, B씨는 8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54차례에 걸쳐 5346개를 처방받았다.
의료진의 처방전 남용도 문제다. 식욕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의원급으로 전체 처방량의 97%를 차지한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에 처방이 몰리는 현상이 있다. 처방량이 많은 의사 30명의 1년간 처방량은 6700만개(30.5%) 이상, 처방 환자는 27만4000명(25.2%) 이상이다. 실제로 충남 보령에 소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지난해 2만7549명의 환자에게 793만2444개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환자 1명에게 가장 많이 처방한 의사는 경기 광주에 소재한 치과의원으로 2023년 기준 환자 1명에게 1920개의 식욕억제제를 처방했다. 비만치료와 아무런 상관없는 치과에서도 식욕억제제를 처방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2020년 8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 사용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권고하고 있지만,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가이드라인을 어긴다 해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부작용이다. 마약류로 지정돼 관리 중인 식욕억제제는 과다복용 시 불면증이나 환청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심장이상, 정신분열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욕억제제로 인한 부작용 보고 건수는 1383건으로 2020년 190건에서 2021년 316건, 2022년 319건, 2023년 342건, 2024년 6월 21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작용이 심각함에도 식욕억제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4주 이내 단기처방이 기본이고, 1일 권장 투여량은 1~3정이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처방이 가능하지만, 식약처는 부작용 위험을 고려해 총 처방 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윤 의원은 “환자의 과도한 의료 쇼핑도 문제이지만 과도하게 많은 양을 처방하는 병원에 대한 식약처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662/0000054220?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