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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치아 반짝이는 '투스젬' 시술…치과의사들은 말린다, 왜?

하지마러
Date 24.06.12 10:53:40 View 56

치과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투스젬 시술이 논란인 된 가운데 투스젬 시술이 치아와 잇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투스젬 시술을 해 온 무자격자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12일 밝혔다.

치협은 앞서 치과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투스젬 시술 사례를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치협은 "해당 인물은 2021년부터 서울 일대에서 치과위생사 자격을 홍보하며 투스젬 시술 등 불법 치과의료 행위를 일삼으며 비용을 받고 투스젬 시술법을 교육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투스젬은 치아에 금속성 또는 비금속성 액세서리를 부착하는 행위다. 흔히 네일샵에서 장신구를 붙이는 것처럼 치아 표면를 꾸미는 것이다. 산성용액으로 장신를 붙일 치아표면의 분순물을 제거한다. 벽에 스티커를 붙일 때 이물을 제거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다. 치아표면에 액세서리가 잘 부착될 수 있도록 표면 처리를 해준다. 접착제를 바르고 제품을 밀착시켜서 붙여준다.

치과계에서는 투스젬을 붙이는 자체가 건강에 손상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치과의사는 "투스젬이 치아를 갈아내고 붙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위험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치과가 아닌 일반 샵에서 전문적인 기구없이 투스젬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투스젬 시술 전 과정이 치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과의사인 장혁진 원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젊어지는치과TV에서 "투스젬을 붙일 때는 강한 산을 사용한다"며 "표면을 깍아내 거칠게 만들어 낸다"라고 말했다. 치아 보호막을 없애도 충치가 발생하기 전 단계로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어 "인공 큐빅과 같은 것을 제거하려면 해당 부분을 갈아내야 한다"며 "(투스젬은) 결국에 치아에 두번 손상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치아는 한번 손상을 입으면 재생이 안 된다는 점이다. 장혁진 원장은 "치아는 한번 손상이 가면 표면이 얼룩덜룩해지고 충치가 생기기 쉬워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611_0002768731&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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