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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연예인 A씨도 내가 해줬다" 무면허 성형수술한 간호조무사 실형

잔다릐
Date 24.05.13 14:49:38 View 59

환자들에게 무면허 성형수술을 하고,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병원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판사)은 이날 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병원장 A씨(50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1억179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50대)는 징역 4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남 지역에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브로커를 통해 미용·성형 환자를 모집하고, 시술비용을 실손보험이 가능한 도수·미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인 병원 사무장 등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병원을 뜻한다.

B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강남에서 유명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로 둔갑해 환자 62명을 상대로 85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 수술받은 일부 환자는 영구 장애를 얻는 등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기간, 불법 의료행위의 내용과 횟수, 보험사기 행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B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환자에게 성형수술을 해 이로 인한 과실로 일부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과거 사기 전력이 있고, B씨도 여러 차례 불법 성형수술을 한 혐의로 처벌받고 형을 살았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와 B씨가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관계자를 회유하려고 시도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50816444573802

Cmts 3
예쨔12
* 비밀글 입니다.
24-05-13 19:32
zzne
믿고 수술하는건데 잘못되면 어쩌려규 으휴
24-05-14 13:37
골룸외데
브로커 ,,,,, 진짜 양심도 없네 받은 환자들은 무슨 죄냐
24-05-23 20:11
AD
Nose Lab Clinic
hospital info
CCTV
Anesthesiology
3.7
Evaluation227
3.0
전문적으로 상담해주시긴 함. 비중격으로 14년전 수술한 상태에서 비중격만곡(기능)과 용코 및 콧대개선(미용) 목적 모두를 위해 상담 간 것인데, 비중격만곡은 비중격재건으로(이미 비중곡 사옹해서 약해져있을 것 대비), 콧대는 현재 실리콘 제거 후 다른 실리콘 넣는 방향+ 자가늑으로 결론 내주음. 자가늑 사용하기 무섭다고 하니 운동선수들도 자가늑 써서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심.. 전문성은 있으나 친절하진 않은 느낌이었고, 수술 부작용이 가장 걱정되어서 그거뷰터 물어봤는데 일반적인 부작용(염증 등)만 말해줘서 별로였음. 집에와서 비중격 재건찾아보니 천공 위험 / 자가늑 너무 딱딱래서 재건 후 지나치게 코 건조해짐 / 비중격 만곡 치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염 개선 혀과없을 수 있음 등 크리티컬한 부작용 말하지 않았던 것임.. 결론적으로는 너무 비싸고(1660만원..) + 그다지 친절하지도 않고 + 실장님도 불친절했음 (어떻게 왔냐길래 검색해서 왔다니까 아 공부를 더 하셔야겠네요 뭐 이런식으로 말함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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