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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뉴스] ‘비대면진료 제도화’ 본격 추진 한다

디지털
Date 24.01.30 13:39:16 View 69

정부, 민생토론회에서 '본사업 전환-디지털 의료서비스' 강조
진료정보교류- 마이데이터 연계병원도 대폭 확충 계획 밝혀

올해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에서 ‘디지털 의료서비스’를 강조하며 비대면진료를 본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와 진료정보교류, 마이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계 의료기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민생 토론회는 정부부처 업무보고에 대응되는 것으로, 주제별 정책소개와 함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관부·행정안전부가 참여한다.

그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은 복지부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분야로, 정부는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한편, 건강정보를 활용해 개인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과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우선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휴일·야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에 대해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 취약지도 98개 시군구를 추가했다.

또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다면 재진이 아니라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진료거부 미해당), 기존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 처방제한 항목에 사후피임약을 더했다.

정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5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이나겸 씨는 현장에서 “어린이집 특성상 아이들이 단체 생활을 하다보니 쉽게 감기가 걸리고 질병에 걸리는 등 병원을 이용할 일이 잦은데 워킹맘으로서 난감하다”며 “소아과 대기가 평균 1~2시간 걸리는데 비대면진료를 이용해서 진료하면 집에서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이사는 “초고령 사회를 맞닥뜨리는 현 시점에서 디지털헬스라는 산업의 육성 필요는 차후에 두더라도 국민의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안정적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제도권을 통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비대면진료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소비자의 이해 충돌 문제로 많이 접근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을 우리나라 바이오 의료 산업 발전을 위해 이 문제를 보고 있다”며 “비대면진료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봐야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 환자·소비자와의 이해 갈등문제로 보면 안되고 우리 정부의 행정 역시 규제나 이쪽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쪽을 규제한다든지, 또는 반대의 이런 어떤 규제보다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산업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진료정보교류와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환자 보호자는 CD, 종이 진단서가 불편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전자적으로 검사결과가 공유되는 병원이 많아지고, 노부모의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정보를 자녀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2023년 8600개소에서 올해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본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하여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3개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질병관리청)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돼 있으며, 올해에는 1003개 기관으로, 2026년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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