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여성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폭행 혐의를 받은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직원을 양팔로 밀치고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성형외과의 업무를 50분가량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성형외과 내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이어 나타난 병원장을 손으로 밀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식 재판에서도 역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297000&code=611213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