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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속눈썹 접착제 주의보…19개 제품에서 '금지물질' 검출

달라달라
Date 22.08.25 18:48:21 View 66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파마를 한 불법 시술업자 10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속눈썹 연장·파마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면허가 있더라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수사는 지난 3~7월 온라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광고·홍보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불법 영업행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입건된 불법 시술업자 10명은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SNS 등을 통해 1대1 예약을 받고 영업하는 방식이라 수사에 어려움이 컸다.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속눈썹 연장 등의 시술을 제공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가 속눈썹 연장 시술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다수의 민원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는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안전성 검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판매·유통제품의 90% 상당에서 함유금지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 21개 제품에서 벤젠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나 19개 제품에서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에이트가 검출됐다.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인 톨루엔은 6개 제품에서 기준치(1000mg/kg 이하)의 4배~10배가 초과 검출됐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톨루엔은 안구 접촉 시 충혈과 통증을 동반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21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제조일자, 신고번호, 제조 업소명 등의 표시가 없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 검사결과와 표시기준 위반제품 현황을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환경부에 통보했다.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와 안전기준 적합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불법 속눈썹 시술업소 등 공중위생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전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제보로 공인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10_0001974730&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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