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충남 천안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써큐온'(홍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정물질인 타다라필이 1g당 1.28㎎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495.7㎏이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쓰이는 약 성분으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쓸 수 없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판매되는 식품을 수시로 수거·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사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301041346005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