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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1월부터 ‘소비기한’ 표시…유통기한보다 얼마나 길까?

joody
Date 22.12.01 12:39:41 View 108

내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이처럼 교체되면 기한이 얼마나 연장될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잠정적인 소비기한을 설정했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통해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식품 날짜 표시는 최대 80%까지 증가한다.

식약처는 2025년까지 200여개 식품유형 2000여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햄류, 과자류 등 50개 식품유형 430여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이 완료된 상태다.

두부의 현재 유통기한은 평균 17일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23일로 기한이 늘어난다. 햄은 유통기한 38일에서 소비기한 57일, 발효유는 18일에서 32일, 빵류는 20일에서 31일, 어묵은 29일에서 42일, 유산균음료는 18일에서 26일로 늘어난다. 과자는 45일에서 81일로 80% 증가율을 보였다.

영업자는 소비기한 설정을 위해 별도의 실험은 하지 않아도 된다. 보고서 참고값을 이용해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 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참고값 이하로 정하면 된다.
영업자가 직접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할 때는 다양한 저장 온도에서 품질지표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품질지표는 제품을 보관·저장하는 동안 나타날 수 있는 ▲냄새, 외관 등 관능적 변화 ▲세균 수 등 미생물학적 변화 ▲수분함량, pH, 지방산 등 이화학적 변화 등을 의미한다.

실험 결과로 산출된 ‘품질안전 한계기한'(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기간)과 ‘안전계수'(예상치 않게 나타날 수 있는 품질변화를 고려한 보정계수)를 보정해 최종 소비기한을 정하면 된다. 실험 결과, 품질안전 한계기한이 70일, 안전계수가 0.77로 도출됐다면 두 값을 곱해 소비기한을 산출한다. 이 예시에서는 53.9일이 도출되므로, 해당 값 이하인 53일로 소비기한을 설정하면 된다.




출처 : https://kormedi.com/1547212/

Cmts 3
rototoro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2-12-02 20:58
rototoro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2-12-05 16:21
Jusm
정보갬사
23-03-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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