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의료위원회가 무분별한 성형 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 전 심리 검사를 의무화하고 환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 문구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9news 등 호주 주요 매체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성형 수술과 시술에 관한 의료 종사자 지침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새로운 지침을 위반하는 의료 기관은 최대 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다고 매체들은 보도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먼저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미용 시술 광고에서 '완벽한', '젊은', '간단한', '안전한', '빠른'과 같은 단어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런 단어들이 수술의 복잡성, 회복 기간, 부작용과 합병증의 위험에 대해 환자를 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당신', '비키니 몸매', '변신', '놀라운'과 같이 이상적이거나 완벽한 체형을 암시하는 표현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성형 수술 광고는 성인용 콘텐츠로 식별해야 하고, 광고 동영상과 이미지에는 불필요한 신체 노출과 신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모든 광고가 새 지침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지침을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이 부과되거나, 형사기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새 지침은 또 성형 수술을 받기 전에 심리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잠재적인 성형 수술 환자는 수술을 제공하는 의사와 무관한 독립적인 의사 혹은 심리학자로부터 신체 이형 장애(실제 외모에 결점이 없거나 크지 않아도 자기 외모에 심각한 결점이 있다고 여기는 것)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환자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성형 수술을 원하는 환자는 수술 동기에 대한 상의를 포함해 적어도 두 번의 수술 전 상담을 받아야 한다. 2회 상담이 끝난 환자에게는 수술 예약이나 보증금 지불 전 성인 최소 7일, 미성년자 최대 3개월의 냉각기간이 부여된다. 환자들은 이 기간에 어느 때나 수술을 취소할 수 있다.
의료 위원회는 개정된 지침이 환자에게 더 큰 보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형 수술이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는 수술을 거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42401001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