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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성형을 '도수치료'로 둔갑…"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코코
Date 23.06.16 13:58:31 View 64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성형이나 피부미용, 영양주사와 같은 의료시술행위를 하고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자칫 소비자도 함께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의보를 내렸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도수치료를 가장한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 해당 행위는 보험사기 행위로 소비자가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도 함께 당부했다.

실제 지난 2019~2022년 사이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을 받는 등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가 의뢰된 환자는 3096명에 달한다. 이 중 지난해에만 1429명의 환자가 수사대상에 올라 최근 들어 도수치료를 가장한 범죄가 급증한 형국이다.

도수치료를 빙자해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타내려는 움직임은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최근 의료계의 도수치료 확산과 보험업계 관련 조사 강화 등으로 보험사기 적발사례는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흔한 사례는 병원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을 활용해 불필요한 진료나 시술을 저렴한 가격이나 공짜로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를 유혹하는 행위다. 소비자들도 해당 행위가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가담을 결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소비자 대상 경보가 내려진 것이다.

금감원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 등이 수술이나 진료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있느냐며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핑계로 불필요한 시술이나 의료행위 등을 제안하면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이같은 상담인의 제안에 응했다가 적발돼 소비자도 함께 범죄 가담 정도를 파악해 최대 350만원의 벌금과 보전받은 보험금을 전부 반환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데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적발시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받은 보험금도 보험사에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보험금은 민영보험이 6조2000억원, 국민건강보험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도 유념하고, 의심사례를 알게 되면 금감원이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할 것도 함께 당부했다.

출처: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30608500219#_mobwc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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