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된 일부 떡볶이 소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16일 식약처는 강원도 홍천군 소재 아람식품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 대해 지난 14일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제품은 제조 일자가 별도 표시되지 않았고, 유통소비 기한은 2024년 5월 24일로 적혀 있습니다. 포장 단위는 2kg 대용량으로, 음식점 등에 주로 납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표준시험분석연구원이 성분 검사를 수행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기준
규격을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됐습니다.
대장균은 고온·다습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번식하는데 감염 시 구토, 구역,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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