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수술을 토요일로 20만원 예약금내고 예약 잡았는데
수술 4일 전인 오늘 취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환불받고자 전화했어요
근데 실장님이 위약금 10%(2만원)에 상담당일 실시했던 검사비용(10만원)해서 8만원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해요.
위약금 2만원은 국가 소비규정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검사비용을 사전에 통지 안했다는 거거든요ㅜ
상담 끝나고 예약할 때 봉투에 규정이랑 주의사항 적힌 종이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했고 검사비용 따로 든다고 설명 전혀 안해줬거든요.
그리고 검사도 피검사 밖에 안했는데 10만원이나 나온 게 이해가 안가네요ㅜ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