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내가 일퍼센트에 예약금 걸어놓고 cctv관련 제대로 안내 못받은거같아서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작년여름 이후로 의료법이 개정되서 풀영상 공개는 만약에 수술이 잘못되었늘깨나 가능히고 처음 중간 마지막 부분만 일부 영상으로 보여줄수 있다는데 먼 개소리임? 의료법 개정된거 맞아? 인터넷에서는 그런내용 찾아봐도 안나오는데 안그래도 예전에는 1인원장이었다가 지금은 원장여러명 되서 찝찝한데 의료법 바뀌거나 다른병원에서도 이런말 있었던 예사나 알려주라ㅠ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