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한 병원에서 폴리아미드봉합사 (녹는실) 쓴거 알아냄.
구글링해보니깐 2주에서 6주정도 지나면 녹는다는데 사람마다 다르고, 녹아서 없어지는게 아니라 그냥 유착된다고함.
재수술 더 힘들수있겠다 싶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더 내려올까라는 일말의 기대감
병원가서 수술기록, 초진차트 달라고 함.
당황하면서 수기차트 들고가더니 프린트 된 수술기록, 초진차트 가져왔음. 한시간 기다림.
수기차트 원본 복사해달라그랬더니 이건 병원에서 그냥 상담할때만 적는거여서 의무가 아니니 못준다고함.
딱봐도 상담한것만 적혀있는게 아닌데 뭐가 찔려서 못주겠다는건지...
보건복지부 전화 + 의료법 구글링
- 의료법에 의하면 본인에 관한 기록열람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술 전후 사진의 열람 밑 사본 발급, 수술동의서, 다양한 자료도 환자의 기록에 포함되며 이를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함. 하지만 이건 관할보건소에서 케어하는거라 보건소에 문의를해야봐야함.
보건소
보건소: 수기차트가 상담내용만 있는거면 환자에게 줄 의무는 없다.
나: 상담내용만 있는지 다른 내용도 있는지 어떻게 알수있나
보건소: 이쪽에서 병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
나: 병원에서 아 수기차트에는 상담내용만 적습니다 라고 하면 그말 그대로 믿는것이냐
보건소: 그렇다.
일단 수술 차트에 적힌건
눈위 국소마취
늘어진 상안검 내부 절제 후 안와지방 일부 제거 후
안검거근에 3points 고정하여 쌍꺼풀 수술 및 안검성형술 시행함
눈 안쪽의 몽고주름에 대해 앞트임 시행함
이라고 나와있음.
상안검 내부 절제에 대해선 들은바가 없는데 상안검수술을 함.
더 찾아보니깐 수술을 하면서 상안검수술을 자연스럽게 할수있고 말을 안할수도있다 의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vs 전후로 상담할때 이야기와 부작용이라도 이야기했어야한다 의료법위반이다 로 나뉨.
의료사고 법무법인 몇군데 전화해서 의료법위반으로 사건 성립이 가능한지 물어볼예정.
손품팔아서 17군데 성형외과 상담가능한지 연락돌림.
본인 병원에서 한 수술이 아니고, 조기재수술이여서 14군데는 무조건 6개월이후 내원상담가능, 한군데는 1년이후 (이 모든 병원이 6개월 후에도 내원상담이 가능할뿐이지 수술가능은 모른다고 미리 말해주셨음)
15군데 중에 2군데만 이야기 듣더니 내원상담 잡아줌.
ㅌㅇㅅ 랑 ㅍㅇㅌ
ㅌㅇㅅ - 1인수술병원만 가겠다는 그런게 없어서 재수술 병원 두루두루 찾아보다가 성형어플에서 8명 선생님들 재수술 후기 하나하나 다 살펴봄.
그중에 원장님 세분이 수술하시는 라인이 내가 원하는곳이여서 셋중에 아무나라도 좋겠다 싶은 1순위였는데 조기재수술 내원상담 받아주심.
ㅍㅇㅌ - 1인원장님이시고 후기는 많이 없지만 카페, 블로그, 유투브 등 조기재수술, 재수술로 유명하신듯.
실장님이 전화 상담해주셨는데 이야기 들어보시고는 지금 상태, 수술 전 후 사진을 먼저 보내주면 확인 후 내원상담가능 알려줌.
사진 확인하시고는 바로 내원상담 예약 진행해주심.
서울사는게 아니여서 토요일만 서울가거나 월차빼서 가야되는데 두 병원 스케쥴이 안맞아서 아직 상담 스케쥴은 제대로 못잡음.
상안검이야기는 몰랐던거라 더 멘붕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