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병원이 폐업했을 때 법 인격체가 사라지면서 합의한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가 효력을 잃는다고 들었습니다
A 병원이 현재 유효하게 법 인격체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의 내용대로 해당 병원 언급 자체 불가, 사진 게시 불가 등등등 여러 조항이 법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치면
향후 A 병원이 폐업하게 되면
합의서에 대한 모든 효력을 잃게 되면서
A 병원에 대한 언급과 사진 게시 등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가 생기는 건가요?
만약
A 병원을 폐업하고 B 병원을 새로 개업했을 경우도 대비하여 A 병원에 대한 인격체가 B 병원으로 옮겨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A 병원이 폐업하면서 의사 생활을 완전히 접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명예훼손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의사를 그만 두게 되면서 일반인 신분을 갖게 될 텐데 그러한 일반인들에게도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