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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다] 부작용 낸 병원 합법적으로 알리는 방법(요약 있음)
문어끼
작성 23.08.01 00:40:52 조회 2,427
이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저번주 인기글에 어느 예사가
윤곽 병원 순위 리스트를 적어서 인기글을 갔는데
특정 병원 초성 언급하면서 그 병원 블랙 병원이다~ 이랬다가 하루도 안돼서 글이 내려간 건을 보고
예사들이 조금이라도 고소에 경각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블랙리스트 병원을 알릴 수 있을지 알리고자 글을 쓰게 됐어

명예훼손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명예훼손이 공익성을 목적으로 글을 쓰면 무죄가 된다 정도는 알 수도 있을꺼야
하지만 해당 글에 명예훼손이 지칭하는 '비방의 목적'이 분명하고 '전파성'이 있으면 고소에서 형사로 벌금형에 민사로 손해배상까지 갈 수 있어

물론 무죄가 나오게끔 처음부터 글을 잘 썼거나 변호를 잘 하면 상관 없겠지만

대부분 예사들은 정말 법이라곤 접할 일도 없어서 면허 딸때나 뉴스에서나 보는게 법 이야긴데

막상 처음 듣는 고소에 별에 별 생각이 다 들꺼야
정말 말이 쉬워서 무죄지 고소를 당한 순간부터 그냥 피가 말리고 예전에 발품 뛰고 손품 뛰는거 10배? 아니 정말 힘들어서 자ㅅ까지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 생각 해

어쨋든 위에 쓴 두가지 조건(비방,전파)이 성립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당한 불합리함과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쓴 글이 하루도 안돼서

병원에서 PDF따이고 고소로 피해자 등쳐서 돈 뺏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정보도 알릴 수 없단 말이야?

정말 말 갖지도 않겠지만
나는 부작용 관련해서 글쓴 당일에 병원에서 연락 와서 서로 좋게 끝내자고 글 수정하고 내리라고 해서 글 내렸더니, 글 쓰고 1년이 지나서 갑자기 고소 해서 통수도 치더라;???

이렇게 어떻게서든 지내 병원 관련된 안좋은 글을 못쓰게 해
우리가 서로 정보를 공유 할 수 없게 한단 말이지

이러니 성예사나 바비톡 강남언니가
소비자들을 위해 정보간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유익한 사이트가 아니라
성형외과에 돈 받고 병원 전용 홍보 마케팅 커뮤니티로만 쓰인다고 얘기가 나오는 걸꺼야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하여 부작용이 생긴 예사들이 입 닫고 가만히 살아야 되냐고?
찾아보니깐 그것도 아니더라고

우선 처음에 말한 병원 리스트 순위 매겨서 쓴 예사 글은  '그 병원 그렇다더라~' 형식의 카더라 발언이 엄청 많았는데
음.. 그 글은 정말 허위사실 명예훼손 그 자체라서
어디 교과서에 예시로 써먹어도 될 글이라
아마 고소를 당하면 무죄 입증하기가 평균보다도 힘들꺼고 개인적으로 유죄가 나올거라 생각해ㅇㅇ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당한 부작용에 대해, 그 병원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경험을 빗대어 그대로 적어야 하고(구라, 과장 1% 이라도 섞이는 순간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들어갈 수 있어^^)
욕 같은 비방이나  싸가지없다 이런 발언 그리고 그 병원에 대한 언급(초성, 유추 가능한 무엇이든 어느정도 맞으면 성립될 수 있음)을 자제해서 글을 쓰면 돼

이렇게 우리가 글을 쓰면
하나 같이 다들 비댓으로 '그병원 어디야?'를 외칠꺼야

그럼 부작용 관련해 글을 쓴 우리는 쪽지를 통해
'그 병원에 대하여 말해줄 수 있으나 제 3자를 통하여 유포하지는 말아달라'라고 말을 먼저 보낸 후 상대방이 '알겠다고 '쪽지에 동의를 표하면 그때 그 병원 명을 알려줄 수 있어

이게 뭔 소린가 싶지?? :)

명예훼손은 전파성이 입증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쪽지로 얻은 '비밀 유지 조건'을 통하여 우린 전파성 입증이 불가능하게 만든거야

정말 사소한 것 같고 예사 간의 기본 예의라 알아서 지킬 것 같지만
그 댓글을 들고 쫄래쫄래 그 병원에 갖다 바치는 예사가 좀 있기도 하고 병원 브로커가 댓글 달아서 증거를 모은 경우가 많으니 꼭 해야 해!!

이렇게 된 경우 브로커나 병원이 그 쪽지를 통하여 조사 단계에서 증거로 쓰더라도
이미 쪽지로 '비밀유지'가 성립 돼서 전파성이 없는 명예훼손이라 이건 명예훼손으로 인정이 안돼(100% 무죄)

영업 방해는 아니냐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소비자 간의 불균형한 정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 간의 소통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고 그로 인해 생긴 영업방해 입증이 어려워서 100% 무죄가 나와(ㄹㅇ 내 손모가지라도 걸께^^)

그러니 다들 거지 같은 법 때문에 부작용 생긴 걸 꽁꽁 싸매고 알리지도 보상 받지 못하는 상황에 끙끙 거리지 말고
알려준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도록 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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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귀찮아서 쭉 내린 예사를 위한
요약.

1. 병원명(초성, 유추 가능성)은 부작용 '글'에선 언급 X

2. 비댓으로 병원명 알려달라고 하면 쪽지를 통해서 '제 3자에게 유포하지 말아달라' 비밀유지 조건을 제시

3. 조건을 '수락'하면 병원명을 알려주면 됨


갑자기 저번주에 병원 순위 글로 초성 언급한 예사 고소 당했을까 걱정 돼서
막 휘 갈기듯이 쓴 글이라 오타나 말이 이상 할 수 있으니 알아서 들으시길 바람.
추가로 고소 당한 예사들은 비댓 남기면
변호사님들 코딱지 만도 못되겠지만 무료니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말해줄께

추가)
이미 비밀 댓글에 '비밀글은 본인 외 3자에게 공개하지 않음을 상호 약정한 댓글입니다. 동의'라는 문구와 동의 버튼을 눌러야 보이게 만든게 있음
쪽지를 사용하나 비댓을 사용하나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그냥 이 글을 쓴 이유를 이런 기능을 인지를 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린 글이라 생각해도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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