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정보앱 '강남언니 [연합뉴스 자료사진]>성형정보앱 '강남언니' 대표, 의료법 위반 유죄…1심 집유
2022-01-27
미용·성형 정보 플랫폼 운영하며 알선 수수료 챙긴 혐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의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서 수수료 이득을 취했다"며 "의료시장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강남언니를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쿠폰 등을 이용해 앱으로 의료상품을 결제할 경우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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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세부 내용:
https://m.yna.co.kr/view/AKR202201271648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