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수술할때
비개방 코수술 반드시 보형물 확인하고 하세요
저는 수술전 보형물 없이 실로 연골을 코안쪽과 입안에 단단히 고정하는 수술이라고 들었고
2024.08.09
언니는 270
저는 연골묶기 이력이 있어서
제이코 수술 330만원에 받았고 부가세포함 360
둘이 같은 수술 받음
코속과 입 안쪽에 실을 고정하는 수술법이라고 안내
점심을 먹었다했는데도 수술 해주겠다고 진행
2024.08.16
언니가 너무 코가 딱딱하다 이상하다고 항의
실말고 들어간건 하나도 없다고
원장 직접 음성 녹음파일 있음
2025.1 이시기부터 제 인중에 멍울이 생겻다 사라졋다가하다가 2025.2월 실밥인지 뭔가가 튀어나오며 염증이 터짐
타지 거주 및 근무 상황때문에
2025.03.12 제거수술 당일
염증은 환자 과실이라고 150 요구
제가 노발대발 하니까 100에 진행(부가세 비포함)
수술실에 팔다리 묶어놓고 묻지도 않고 바로 국소로 진행
제거 수술 후에야 보형물이 들어간 걸 알았고
병원에 항의하며 환불요구
제거 수술후 3개월 경과도 안보고
무려 6개월간 10번도 넘는 병원 방문에도 한번도
안만나주며 병원에서 저에게 삽입한 보형물을 공개 할 수 없다고 주장 심지어 언니코에도 몰래 넣어서 언니 코도 언제 염증이 생길지 모르는 상태
벌써 두번이나 경찰에게 쫓겨났고 의료법(보형물 정보를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 위반 대처에 대한 녹음파일 다 가지고 있음
저는 찬찬히 고소 진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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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4조의2 (설명의무) 및 의료기기법 위반
[주요 내용 요약]
의료인은 수술, 수혈, 전신마취, 이식 등 환자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명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질병명 및 증상
• 수술 등 치료의 필요성
• 방법 및 내용
• 일반적 위험성 및 부작용
• 대체 가능성 있는 치료방법
• 보형물 또는 인체에 삽입되는 물질의 종류 및 제조사, 특징 등 관련 정보
보형물의 종류, 특성, 제조사 등을 설명해야 함은 법적 의무
대법원 판례(2011다 58640): “의료인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수술에 사용되는 보형물의 종류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환자의 신체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술일수록 설명의무가 더욱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