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성분부터 암 유발 물질까지 검출
식약처 "직구 전 위해제품 여부 확인 필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체형변화 효과가 있다고 판매된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 42개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입 차단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여름철 체중 관리 등을 위해 소비자들이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100개 품목에 대해 기획검사를 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으로 총 290종이 지정됐다.
식약처가 체중감량 등 효능·효과를 보일 수 있는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이 있는지 검사한 결과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 17개,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 15개,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표방제품 10개 등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이 중 1개 체중감량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 '부프로피온'이 확인돼 식약처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하기로 했다.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에서 많이 확인된 위해성분은 센노사이드, 페놀프탈레인 등이었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페놀프탈레인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로 과거 비만치료제 성분으로 사용된 적이 있으나, 국제암연구소(IRAC)가 정한 발암가능 물질로 암유발, 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이 확인된 부프로피온은 항우울제 및 금연보조제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수면장애, 두통, 조증, 체중 및 식욕감소, 발작(경련), 자살생각과 자살행동이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에서 확인된 위해성분은 '음양곽', '디하이드로안드로스테론', '머쿠나 프루리언쓰' 등이,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표방제품에서 많이 확인되는 위해성분은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블랙코호시' 등이었다.
음양곽은 한약재나 복합제 의약품 원료며, 음양곽의 주요성분인 이카린은 부정물질로 현기증,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디하이드로안드로스테론은 의약품 성분으로서, 오·남용시 지성피부, 여드름, 탈모, 배탈, 고혈압, 피로 증가, 두통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머쿠나 프루리언쓰는 파킨슨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한약재나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며, 머쿠나 프루리언쓰의 주요성분인 엘-도파는 현기증, 두통, 졸음, 메스꺼움, 신경세포 손상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푸에라리아 미리피카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으로, 천식, 간질, 당뇨병, 편두통 및 간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블랙코호시는 갱년기 증상 완화 의약품 원료로 위장장애, 피부 알레르기 반응, 체중증가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이런 제품들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또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 부적합 제품정보를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s://www.news1.kr/bio/healthcare/550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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