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일본 수산물 금지 해제 없어…오염수와 별개"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로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를 절대 해제할 계획이 없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마약 없는 건강사회! 수입식품 안전관리 깐깐한 검사체계!'라는 주제로 진행된 ‘온통 실시간(Live) 국정과제’ 유튜브 공개강좌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후쿠시마산 인근 8개 현의 수입금지는 기본적으로 지금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 문제"라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우려해서 만든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8개현 이외 지역에서 들어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선 "(다른 국가 수산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서류 검사를 하거나 무작위 검사를 하는데 일본산에 대해서는 건마다 모두 정밀 방사능 검사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선 서류 검사를 진행하고, 이어 현장 검사, 정밀 검사 순으로 이뤄진다.
서류 심사는 수입 신고서와 생산지 증명서 서류를 제출 제출한다. 여기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 외에 어종 등을 확인하고 수입신고서와 생산지 증명서가 일치하는지도 확인이 이뤄진다.
이어 현장 검사는 수산물이 국내 유통을 위해 보관 중인 창고 등에서 진행된다. 예를 들어 가리비의 경우 가리비와 함께 홍합 등 다른 수산물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고, 오감을 사용한 관능 검사를 실시한다. 이때 가리비 살을 눌러보고 냄새를 맡아보는 등 활력도 검사가 진행된다.
관능 검사를 끝마치면 국제적으로 공인된 난수표 방법으로 일부를 채취해서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정밀검사에서는 식용 부위를 잘게 썰고 곱게 갈아서 방사능 측정기에 넣어 1만초 동안 방사능을 측정한다. 해당 과정에서 요오드, 세슘 등이 미량이라고 검출 될 경우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17개 검사 항목을 추가로 요청한다.
17개 항목을 추가로 검사하기 위해서는 몇 주에서 몇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 수산물의 신선도가 떨어져 상품 가치가 사라진다. 결국 수산물을 폐기할 수 밖에 없어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나올 경우 반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날 오 처장은 원산지를 속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생산지 증명서는 일본 정부에서 발행을 한다"며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발행한 것 같기는 한데 무엇이라도 이상해 보이면 주한 일본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기재된 번호가 맞는지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25_0002389938&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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