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한 40대 남성이 대전 한 병원에서 위·대장 내시경을 받다 사망했다. 평소 특별한 지병도 없었다. 사인은 심정지. '의식 하 진정', 흔히 '수면 마취'라 부르는 약물 합병증 때문으로 드러났다.
울산에서도 몇 해 전, 40대 여성이 건강검진을 위해 내시경 검사를 한 후, 회복실로 옮겨지고 45분 뒤에 무호흡 상태로 발견됐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의료진은 응급처치했으나,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내시경 검사 당시 투약된 프로포폴, 미다졸람으로 인한 호흡 부전으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결과, 병원 측은 환자를 회복실로 옮긴 후 관찰하거나 감시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그 병원에선 환자에게 검사 동의서도 받지 않았다(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에게 프로포폴과 같은 약물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비수면 내시경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알리지 않았다.
법원은 의사가 내시경 시술 후 회복 과정에 있던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감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가 사망했다고 봤다. 법원은 의사에게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사 측은 대법원 상고까지 하였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대법원 2022도1729 업무상과실치사).
유가족들은 환자가 사망하고 5년 동안 법적 다툼을 이어나간 끝에 피해 보상을 받았다. 유가족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의사(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과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
다만, 약물에 고유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물리지는 않고 책임 일부만 물었다('책임 제한의 법리').
5년의 기나긴 법적 다툼...그래도 법원은 의사에 책임 일부만 물었다
프로포폴 같은 진정 약물은 저혈압이나 무호흡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에 의료진은 환자를 지속해서 관찰해야 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즉각 대처를 해야 한다.
울산에서의 사고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환자를 관찰하지 않아 필요한 대처를 즉각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 사례였다.
이러한 진정 약물은 무호흡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외에도 심한 현기증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실제로 내시경 검사를 마친 뒤 갑작스러운 실신으로 낙상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수면내시경 후 혼자 병원 화장실을 갔다가 넘어져 식물인간이 된 사고에 대하여, 병원에 환자 보호 의무 위반의 잘못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어지러움으로 인한 실신 사고는 병원을 떠난 이후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병원에선 "보호자를 동반할 것"을 권유한다. 따라서 수면내시경을 예정하고 있다면 가능한 보호자와 함께 내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사를 마치고 난 뒤에는 운전이나 기계 조작을 피해야 한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6/0000065843?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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