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이면 벌써 5개월 다되어 가는데요.
쌍수 날짜는 잡지 않고 당일예약은 싸게 해준대서 바로 40만원을 예약금으로 냈어요.
이 때 병원에서 취소 시 70프로 환불만 가능하다고 사전고지 했습니다.
며칠 뒤 환불 요청을 하고 예약금의 70프로만 돌려받았습니다. 28만원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수술 날짜도 잡지 않아서 계약취소 시의 피해도 없을텐데.
법으로 정해진대로 예약금의 10프로를 내더라도 4만원만 내면 되는건데
병원만의 원칙인 30프로, 12만원이나 낸거죠..
아.....지금도 배아프네요 ㅠㅠㅠ
너무 충동적인 자신을 탓하는 중이지만ㅠㅠ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