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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공익 상 목적 가게명 밝히기

글쓴이 2024-10-11 (금) 01:00 1 Months ago 241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돈을 안 주고
일한 적 없다고 거짓말하고
근로계약서 쓴 적도 없지 않냐며
알바 사장님이 문자로  괴롭게 하는데..

이 가게명을 오픈해서 인터넷에 글 써도 법적 문제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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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4
1번 댓쓴이 2024-10-11 (금) 09:54 1 Months ago Address
걍 사람인같은데 후기올리는게 낫지않아?  알바는 못올리낭..
2번 댓쓴이 2024-10-11 (금) 11:18 1 Months ago Address
노동청은 가봤어..? 근데 근로계약서 안쓴거는 전적으로 그쪽 책임ㅇ ㅏ닌가 벌금 500인가로 알고있는데
3번 댓쓴이 2024-10-11 (금) 14:11 1 Months ago Address
가게명 오픈해서 공개하면 거기서 고소할 빌미 주는 거라... 두루뭉실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가게 찾아내던데...
     
     
3번 댓쓴이 2024-10-11 (금) 14:12 1 Months ago Address
근데 근로계약서 안 쓰고 하는 건 불법 아냐?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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