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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공익 상 목적 가게명 밝히기
글쓴이
2024-10-11 (금) 01:00
1 Months ago
241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돈을 안 주고
일한 적 없다고 거짓말하고
근로계약서 쓴 적도 없지 않냐며
알바 사장님이 문자로 괴롭게 하는데..
이 가게명을 오픈해서 인터넷에 글 써도 법적 문제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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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4
1번 댓쓴이
2024-10-11 (금) 09:54
1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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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사람인같은데 후기올리는게 낫지않아? 알바는 못올리낭..
걍 사람인같은데 후기올리는게 낫지않아? 알바는 못올리낭..
2번 댓쓴이
2024-10-11 (금) 11:18
1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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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은 가봤어..? 근데 근로계약서 안쓴거는 전적으로 그쪽 책임ㅇ ㅏ닌가 벌금 500인가로 알고있는데
노동청은 가봤어..? 근데 근로계약서 안쓴거는 전적으로 그쪽 책임ㅇ ㅏ닌가 벌금 500인가로 알고있는데
3번 댓쓴이
2024-10-11 (금) 14:11
1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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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명 오픈해서 공개하면 거기서 고소할 빌미 주는 거라... 두루뭉실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가게 찾아내던데...
가게명 오픈해서 공개하면 거기서 고소할 빌미 주는 거라... 두루뭉실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가게 찾아내던데...
3번 댓쓴이
2024-10-11 (금) 14:12
1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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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근로계약서 안 쓰고 하는 건 불법 아냐?ㄷㄷ;;;;
근데 근로계약서 안 쓰고 하는 건 불법 아냐?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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