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제품들이 효능·효과를 제대로 검증받지 않고 온라인 광고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이와 관련해 유명 LED 마스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여 만에 또 다시 같은 사례가 적발돼 식약처의 제재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공산품인 LED 제품에 '주름개선' 등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시정 및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광고는 1천345건에 달했다.
발광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LED)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 라이트가 배치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집에서 피부를 관리하는 '홈 뷰티족'이 늘어나면서 LED 마스크 판매량은 매년 두 자릿수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기획 점검하는 '온라인 집중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 사이트 총 2천999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153개 판매업체)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451개 판매업체) 등이 타당한 근거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이 홍보한 ▲주름개선 ▲탈모·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7~8월에도 LG 프라엘·셀리턴·교원웰스·엘리닉 등 업체들이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고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일반 공산품인 LED 마스크를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한 사례를 적발했다. 당시 적발된 광고 사이트 건수는 943건에 달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지난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LED 업체들의 위법 사례가 대거 쏟아지면서 식약처의 조치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식약처는 직전과 달리 '코로나19'를 핑계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아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조치가 진행 중인 사안이면 업체들의 명단을 알려줄 수 있지만 조치가 이미 끝난 상태"라며 "'코로나19' 때문에 결과 발표를 늦게하게 돼 업체 명단을 공개할 시 이중 피해가 우려돼 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 향후 재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LED 제품을 구매할 시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검증되지 않은 광고에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