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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마이크로니들이 기미·잡티 해결? 식약처 판단은…

니들이 뭔지 2024-06-20 (목) 18:30 10 Days ago 6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늘 모양의 미세침을 포함해 피부 흡수력을 높인다고 강조하며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허위·과대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아주 작은 바늘인 마이크로니들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해 피부 내부로 성분을 전달하는 원리다. 바늘이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입히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유효 성분의 흡수를 도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마이크로니들은 기존 주사보다 통증이 적고 약물 전달 기능이 좋아 의료 분야에서 주로 이용돼 왔다.

지난해부터 이 원리를 화장품에 적용해 출시된 제품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며 관련 제품들이 꾸준하게 생산 및 판매되고 있다. 이는 흔히 마이크로니들 패치나 롤러의 형태로 판매된다. 그런데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므로 피부에 바늘이나 침 등을 이용한 침습적인 방법으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제품은 화장품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허가 받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함부로 사용하다간 피부 염증이나 감염, 흉터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식약처에서는 온라인 수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통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품에 대한 부당 표기 및 광고를 감시 중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는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구매 희망 제품을 검색해 허가 정보를 확인한 뒤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46/000007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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