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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흉터 치료, 레이저 시술 후 악화…손해배상 요구

손배 2023-12-05 (화) 13:43 11 Months ago 105
의료진의 잘못된 진단과 치료방법으로 흉터가 더 심해졌다. 

A씨는 예방접종 후 생긴 좌측 어깨부위의 흉터 개선을 위해 한 의원에 내원했다.

비후성 반흔으로 진단받은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2~3차례 레이저 시술과 주사 치료를 병행하면 1~2년 안에 완치될 수 있으며, 추가치료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치료비 65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의료진은 혈관치료비용이라며 3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치료 후 증상이 재발하자 추가적인 레이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치료기간이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안면부의 부종 및 생리불순 등의 증상이 발생했으나, 진료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피부가 얇아지고 오히려 흉터가 확대돼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원 측은 진료 계약을 체결하기 전 A씨에게 통상적으로 1~2년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과에 따라 2~3년 가량 걸릴 수도 있음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흉터를 줄이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 약제로 인해 호르몬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도 설명했고, A씨가 염증 관리를 소홀히 해 증식된 흉터에 대한 치료도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의원 측은 초기에 방사선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한 보상으로 3회 방사선 치료를 제공할 수 있으나 A씨의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원 측은 A씨에게 24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A씨 흉터는 실제 흉터 자리보다 많이 진행돼 있는 형태로 켈로이드로 볼 수 있다.

팔, 다리에 발생한 켈로이드의 경우 레이저 치료의 효과가 낮으며 레이저 치료에 의한 외상으로 켈로이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스테로이드 주입, 냉동 치료 등 다른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의료진은 이를 비후성 반흔으로 진단하고 초기부터 레이저 치료를 시행해 진단 및 치료 방법의 선택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한 의료진은 A씨에게 레이저 치료 후 관리방법 뿐만 아니라 질환에 대한 설명과 경과,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나, 레이저 치료 전 작성된 설명서를 확인하면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의원 측은 A씨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켈로이드는 완치가 어려우며 반복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의원 측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한다.

이를 종합해, 의원 측은 A씨에게 진료비의 30%인 195만 원과 위자료 50만 원을 합한 24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출처 : 컨슈머치(http://www.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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