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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수술실CCTV 의무화' 국민청원 1만명 넘어서

옐로 2020-04-07 (화) 09:29 4 Years ago 203
의료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올린 '수술실CCTV 의무화' 국민청원에 1만명이 호응했다. 수술실CCTV 설치 및 제공을 병원에 강제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이 의료사고 피해 규명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지 2019년 7월 13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술실 CCTV 설치’ 환자 기본권 지킴이인가, 의사 권리 침해인가’ 참조>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故권대희 사건, 이래도 수술실CCTV 설치를 반대하시렵니까?’란 제목의 청원은 현재 1만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4000명이 되지 않던 국민청원수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각 대학의 대나무숲, 에브리타임 등에 올라오면서 네티즌들의 반응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져 끝내 숨진 고 권대희씨 유족이 국민청원을 제기한 것으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수술실CCTV 설치법을 조속히 입법해달라는 게 청원의 요지다. 

이 청원글은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씨가 지난달 21일 게시한 것으로,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일명 권대희법)을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권씨 어머니 이씨는 해당 청원에서 ‘우리국민, 대다수 사회적 약자는 스스로 일부 일탈한 의료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수술실CCTV 설치가 필요악이 되었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수술실CCTV 설치법, 일명 권대희법을 조속히 입법화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씨가 청원에서 강조한 수술실CCTV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의료사고가 지나치게 전문적인 분야이고 △정보도 비대칭이며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져야 한다는 점. △모든 자료는 의료진이 가지고 있고 조작도 가능하며 △의료사고가 나면 인정하거나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고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했으니 잘못이 없다고 한다는 것. △법대로 하면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편을 들어주지 않고 △억울하게 사람이 죽어도 의사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사실 △피해자가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병원 측 변호사 비용까지 책임져야 하는 구조 △한국이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제도가 충실히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수술실CCTV가 여전히 의무화되지 않은 걸 이제야 알았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병원들의 반대가 심해 쉽지 않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수술실CCTV 의무화' 국민청원은 오는 22일 마감된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402514

Comment 2
치즈빙수 2020-04-09 (목) 12:43 4 Years ago Address
진짜 권대희씨 영상은
너무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그럴수있지
닌이이 2020-04-21 (화) 15:21 4 Years ago Address
씨씨티비 의무화되어서 책임감있는 수술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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