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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뉴스]

의약외품 ‘치아미백제’ 올바른 사용 방법…종류·주의사항은?

쿄쿄쿄 2022-02-17 (목) 16:15 2 Years ago 10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미용목적으로 스스로 치아 미백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했다.



◆치아미백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치아미백 방법은 전문가 미백, 자가 미백, 생활 미백(소비자미백) 3가지가 있다.

▲전문가 미백이란 치과에서 고농도 과산화수소 등이 포함된 치아미백제를 바른 뒤 미백 전용 광선을 쬐는 방법이다.

▲자가 미백은 치과에서 각 개인의 치아 모양의 본을 뜨고 그 안에 미백제를 넣은 다음 치아에 끼워 미백하는 방법이다.

▲생활 미백은 3% 이하 저농도 과산화수소 등이 포함된 의약외품 치아미백제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가정에서 스스로 하는 미백이다. 표시된 용법·용량대로 꾸준히 사용하면 미백효과를 볼 수 있으며, 젤형, 부착형, 치약형 제품이 있다.



◆의약외품 치아미백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소비자가 마트 등에서 구매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치아미백제는 반드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 표시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치아미백제를 정해진 방법과 다르게 사용하면 치아가 약해지고 손상될 수도 있다. 제품의 종류에 따라 사용 시간, 사용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어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치아미백 직후에는 치약을 사용하지 말고 부드러운 칫솔로 이를 닦고, 치아미백제가 입안에 남지 않도록 잘 헹구어 치아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치아미백제 사용 시 주의사항

▲과산화수소에 과민증이 있거나 치아교정 환자, 소아·청소년, 임부, 수유부는 치아미백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구강 내 감염, 치아 손상, 잇몸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치아미백제로 인한 자극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입안의 상태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치아미백 후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1~2일 정도 중단하면 회복되는데 만약 증상이 지속되면 미백제 사용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치아미백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 평가원 화장품심사과는 “이번 정보가 치아미백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의약외품 치아미백제의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은 식약처 유튜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이야기] 치아미백제’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치아미백이란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 기능이 있는 물질을 이용하여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한다.

치아미백제 성분은 주로 과산화수소나 과산화요소(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로, 이 성분이 분해되면서 생성된 활성산소가 치아 표면의 착색 물질을 분해하거나 제거하여 치아를 희고 밝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치아를 희고 밝게 관리하려면 평소 착색을 유발하는 음식(카레, 와인, 커피, 차 등)은 피하고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으며, 정기적인 구강검진으로 치아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7767

Comment 1
rototoro 2022-11-04 (금) 19:25 2 Years ago Address
새로운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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