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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수술 후 뼈가 코를 뚫고 나왔음에도 보상 대신 '고소'?…병원 “허위사실 적시”

흐아레타 2022-06-22 (수) 17:56 2 Years ago 188
피해자 "콧구멍 막히고, 고름·악취까지"…의료진 "방치 시 코 일부 잃을 위기"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부산의 한 성형외과가 수술 이후 연골이 코 속을 뚫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습은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MBC보도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헬스트레이너인 30대 남성 이모씨는 지난해 말 갈비뼈 연골을 이용해 코 끝을 단단히 세우는 수술을 받은 뒤 일상적인 일조차 어려울 정도로 한쪽 콧구멍이 거의 막혀버렸으며, 코 안에서 고름이 나고 악취까지 나는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병원 측의 대응으로, 이씨는 “수술 직후부터 한쪽 코 안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졌고, 반대쪽 코에서는 아예 날카로운 무언가가 살 바깥으로 튀어나왔으며, 몇 달 뒤에는 콧속에서 뼛조각 같은 것이 떨어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부작용이 아니라면서 상담과 치료 모두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이씨에게 “코가 막힌 것은 붓기 때문이고, 튀어나온 것은 뼈가 아니라 살”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비인후과 의료진들은 이씨의 상태에 대해 “날카로운 뼈가 바깥으로 노출돼 있다”라면서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진단을 내렸다.

성형외과 의료진 역시 “왼쪽 콧구멍에 연골이 노출돼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이대로 방치할 경우 찢어진 부분을 덮으려고 주변 조직이 당겨져, 코의 상당부분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즉, A병원의 답변과 달리 A씨 콧 속에 튀어나온 것은 ‘살’이 아니라 ‘뼈’이며,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A병원 측은 오히려 이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씨가 성형 정보 카페에 해당 사고에 대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이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A병원 측은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며, 이외에도 A병원 측은 이씨를 상대로 합의금 300만원을 받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내밀려 서명하지 않을 경우 수술비의 절반조차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79425832370

Comment 1
rototoro 2022-11-04 (금) 11:52 2 Years ago Address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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