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총 4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성형수술 전문 병원장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사 김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서울 강남의 성형수술 전문 병원을 운영하면서 성형수술·미용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도수치료를 해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받게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부 환자에겐 도수치료를 하지도 않고 서류와 영수증을 발급해줬고, 다른 환자들에게는 의료 목적과 무관한 도수치료를 받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법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김씨 병원의 환자 총 151명이 6곳의 보험사에 청구해 받아낸 보험금은 총 4억6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병원의 직원은 환자들에게 “원하는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정상 가격 대비 80~90% 할인 가격에 받을 수 있다”며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 이후 도수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아도 결제한 금액만큼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사로서 병원 영업을 위해 대규모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의사로서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환자들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큰 행위를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늦게나마 보험사들에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출처 : 데일리한국(http://daily.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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