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환자가 지방흡입수술을 받다 사지마비와 언어장애 등의 뇌손상을 입은 경우 병원에 4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A씨와 그의 부모가 I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063601)에서 최근 "병원은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의 I병원에서 팔뚝 부위 등에 지방흡입술을 받다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이후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사지 부전마비, 언어장애, 지적장애 등의 후유증을 보였다. A씨 측은 "병원 측이 마취 및 수술 전에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 전신마취의 필요성과 위험성, 지방흡입술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 진술과 결막 확인만 가지고 마취 및 수술 전 혈액검사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 등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면서 "A씨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출혈, 감염 발생가능', '지방전색증 등의 호흡곤란 드물지만 발생 가능'이라 기재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기재만으로는 병원 측이 A씨에게 전신마취와 수술에 대해 제대로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는 의사가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처치행위를 통해 환자의 진료 및 수슬 등을 하는 것으로 의사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돼 있는데다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를 한다고 해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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