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이 수술 전후 경험담 작성…法 "소비자 현혹 우려" ]
형 정보를 제공하는 앱에 '수술 후기'를 가장한 불법 광고를 올린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42)씨 등 성형외과 의사 5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 등은 성형 정보 앱을 운영하는 A 회사와 광고 계약을 맺고 병원 직원 등이 고객인 척하며 작성한 수술 후기를 앱에 게시해 병원을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고객으로부터 수술 전후 사진을 받은 병원 직원들이 치료 경험담을 작성해 A 회사에 전달하면, A 회사는 계정을 만들고 해당 병원을 이용한 고객의 후기인 것처럼 앱에 올렸다.
병원 직원들은 이렇게 게시된 광고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댓글 작업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81회에 걸쳐 불법 광고를 게시했고, A 회사는 가짜 후기를 앱에 등록시켜주는 대가로 2주에 250만원 상당의 금액을 병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등은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조씨 등은 재판에서 '치료 경험담 후기'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고, 의료법을 위반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에게 성형수술에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줄 소지가 다분하다"며 조씨 등이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광고가 의료서비스에 문외한인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전파력이 있는 성형수술 관련 앱에 게시됐다"며 "조씨 등이 사용한 표현방식이 의료정보 제공을 위해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31647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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