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A씨(36세, 남)는 매달 2~6개 의원을 돌며 5~8개 처방을 받아 1~4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아, 1년간 인천 소재 의원 12곳에서 받은 처방 93건으로 약국 10곳에서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를 4,102일분(약 11년분), 1만 6,310정을 구매했다.
▲환자 B씨(34세, 여)는 1년간 대전 소재 의원 42곳에서 327건의 처방을 받아 약국 33곳에서 펜터민을 4,150일분, 4,185정을 구매했으며, 한 개 처방전으로 약국 2곳에서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환자 C씨(31세, 여)는 부산 소재 의원의 처방전을 위조, 1년간 54회 펜디메트라진 5,400정을 구매했다.
▲병원에서 ‘1일 1회 30일분’의 처방을 1개월 내에 세 번 이상 발행
⇒ 환자 치료를 위한 의사의 ‘처방권’ 내의 행위인지 소명 필요
▲약국에서 조제‧판매 보고를 하였으나 처방전이 없는 경우
⇒ 거짓보고로 의심되어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및 수사 대상
최대 복용량은 펜터민(37.5mg)의 경우 1일 최대 2정, 펜디메트라진(35mg)은 1일 최대 6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위 사례처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원·약국과 환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 10월 한 달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욕억제제에 대해 현장감시를 한 결과이다.
이번 현장감시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 자료를 기초로 했으며, ▲과다 구입 환자 ▲과다 처방 의원 ▲같은 처방전을 2개 약국에서 조제한 건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 30곳과 약국 21곳을 조사하고 환자 72명의 처방전·조제기록 등을 확보했다.
그 결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수수‧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환자 21명(2명 중복)과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사항은 ▲일부 의사가 업무 목적 외에 처방(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한 혐의, ▲일부 환자(마약류취급자 아닌 자)가 마약류를 사용, 수수, 매매 등 취급(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위반)한 혐의 등이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보고 내역과 현장에서 확인한 재고 내역의 불일치, ▲보고 내역 중 일부 항목(의료기관명, 환자명 등) 불일치, ▲취급 보고기한[(마약·프로포폴) 취급한 날부터 7일 이내 (프로포폴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을 지나서 보고, ▲마약류 의약품 사고(분실·도난·파손 등) 미보고, ▲마약류 의약품 저장시설 점검기록 미작성 등 마약류취급자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도입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의원·약국 등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프로포폴, 졸피뎀, ADHD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구매량이 많은 환자나 처방 일 수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처방한 의원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현장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소지한 경우(제4조 제1항)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제5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61조)에 처해진다.
출처 :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3291&mcode=m49vu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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