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검성형술을 받은 소비자가 여러번 재수술을 해도 부작용이 호전되지 않아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15년 전 안검하수 교정술을 받은 A씨는 안검하수가 재발해 한 의원에서 안검하수 재교정 및 뒤트임 수술, 눈밑 지방 재배치 등의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과정에서 좌안의 지방을 과도하게 제거해 눈꺼풀의 함몰 증상이 발생했고 부주의하게 절개한 탓에 우안 조직이 손상돼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이 발생했다.
A씨는 의료진의 권유로 1차 수술로부터 2일이 경과한 후 2차 수술을 받았으나 눈꺼풀이 3mm가량만 올라가는 상태로 호전이 되지 않았고 의료진의 3차 수술 결정이 지연돼 안검하수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그 후 A씨는 여러차례 재수술을 받았지만 추가적 지방이식술이 필요한 상태로 이에 의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의원 측은 A씨의 우측 안검하수 교정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상안검거근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2차 수술을 할 때도 움직임이 약했는데, 이는 A씨가 약 15년 전 안검하수 교정을 위해 받은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의료진은 2차 수술 후 A씨에게 6개월 정도 경과 후 3차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A씨도 이에 동의했으나 얼마 뒤 A씨가 수술받을 의사가 없다며 환급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의원 측은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 A씨가 책임지기로 하고 뒷트임 및 눈밑지방 재배치 비용을 제외한 수술비 150만 원을 환급해줬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원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전문위원 견해에 따르면, A씨는 약 15년 전 안검하수 교정을 위해 이마근걸기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1차 수술 시 의료진이 우안의 상안검거근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이전 수술부위가 떨어지면서 개검 기능이 감소해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의료진이 수술 전 A씨로부터 과거 안검하수 수술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A씨의 눈썹 부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흉터가 명확하지 않아 과거 수술 방법을 유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므로 의료진의 1차 수술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차 수술의 경우, 과도한 절제 및 안검하수 교정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것이 이후 A씨에게 발생한 좌안의 눈꺼풀 함몰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차 수술 시에도 상안검거근의 기능이 관찰되지 않았다면 상안검거근 단축술로는 안검하수를 호전시킬 수 없고 이마근전이술(이마근걸기술), 근막전진술 등 다른 수술의 시행이 보다 적절했을 것임에도 의료진은 상안검거근 단축술을 시행했다.
이점을 고려할 때, 의료진은 A씨가 안검하수 교정을 위해 추가적인 수술을 받는 등 2차 수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는 선천적으로 상안검거근의 기능이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약 15년 전 이뤄진 안검하수 수술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을 점 ▲수술 후 수술부위에 발생한 심각한 섬유화 등은 A씨가 반복적인 수술을 받아온 데에 원인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의원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의원 측이 A씨에게 배상해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상안검에 대한 수술비 120만 원과 타의원 진료비 578만1650원을 합한 금액 중 40%에 해당하는 279만2660원이 된다.
A씨는 현재 경과 관찰 및 수술 부위 회복이 필요한 상태로 장래 지방이식수술 등의 시행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는다.
위자료는 A씨 나이, A씨의 수술 전후 상태,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200만 원으로 산정한다.
이를 종합해 의원 측은 A씨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합계인 479만2660원에서 이미 지급한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29만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출처 : 컨슈머치(http://www.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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