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민머리 스타일을 고수해오던 모 연예인이 두피 문신을 받은 모습을 공개돼 많은 탈모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최근 탈모인들 사이에서 탈모 치료법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두피 문신은 무엇이고 부작용 위험은 없는지 살펴본다.
▶문신 시술자 170명 중 1명만 의사에게 시술=현행법상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侵襲)적 의료행위'다. 이는 수술용 메스나 바늘 등이 인체 내로 들어가서 이뤄지는 치료를 말한다. 다시 말해 검증된 의료진이 있는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아닌 타투샵, 피부관리샵 등에서 받는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인 셈이다. 그러나 대다수 소비자들은 SNS나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예약 및 시술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불법인지 모른 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 관리 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문신 경험자 171명 중 1명(0.6%)만이 의사에게 시술 받았다고 답했으며 문신전문샵(66.3%), 미용시설(24.3%), 오피스텔(6.6%) 순으로 많았다.
이처럼 제대로 된 경로를 통하지 않고 받은 시술은 피해를 보더라도 빠른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적법한 절차 및 정식 의료인에 의한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미흡한 시술, 비위생 및 저품질 염료 사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도 있다.
특히나 최근 떠오른 두피 문신의 경우 부위가 적은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과 달리 시술되는 면적이 넓고 사용되는 염료 양도 많다. 금속이 포함된 저품질 색소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부위가 넓은 만큼 염증이 발생하면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두피문신, 의료진 통한 충분한 상담 통해 결정해야=과거와 달리 문신이 대중화되면서 문신에 대한 인식도 관대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진행한 문신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65.2%)이 ‘문신(타투)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고 응답했다. 2014년 47.5%과 비교해 약 37%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작년 말에는 문신 시술 양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도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사회적 분위기와 별개로 무면허·무자격자에 의한 두피 문신 시술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김문규 대한모발이식학회 회장(경북대학교 모발이식센터 교수)은 “문신은 바늘로 피부 진피를 수천 번 찌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외부 감염 위험이 클 수밖에 없으며 두피는 그 범위가 넓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미흡한 시술로 바늘을 너무 깊게 찌르면 모낭에 상처를 내 기존 모발까지 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바늘의 위생뿐 아니라 시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마취제나 피부에 들어가는 염료 등 문신은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료적인 부분이 많은 행위"라고 설명했다.
피부를 인위적으로 찔러 염료를 주입하게 되면 방어 기능이 약해져 질환에도 노출되기 쉬워진다. 한국보건의료원의 '서화문신 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연구'에 따르면 문신과 관련한 유해사례로 발적·통증, 감염, 면역 관련 질환, 색소번짐·색소침착 등이 있었다. 오염된 염료, 비위생적인 시술 환경, 숙련되지 않은 시술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김 회장은 “몸이나 팔뚝 등에 멋을 내고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문신이나 아이라인, 눈썹 등 반영구 화장과 달리 두피문신은 탈모 치료 수단 중 하나”라며 “다양한 탈모 원인, 치료 방법, 향후 예후 및 치료 계획에 따라 의학적 판단과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학적 치료 행위이기에 반드시 검증된 의료진이 있는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